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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2,877 2017.04.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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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 행동(Challenging Behaviour)은 장애인이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지칭한다.
  그 행동의 형태는 폭력, 강박행동, 과도한 과잉행동, 비정상적인 성적행동, 머리 쥐어뜯기, 대소변 먹기, 얼굴 때리기, 상처파기, 손 물기, 벽에 몸 부딪치기, 가구 망가뜨리기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도전적 행동은 장애인 본인은 물론 가족과 시설종사자에게 큰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다가온다.  특히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은 위험성이 높아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한다.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가운데 40%정도가 도전적 행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연구보고 되었다.  또한 이용시설에도 심각한 도전적 행동을 가진 이용자로 인하여 시설과 보호자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종종 발생한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현실적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취학 전부터 각종 치료실을 다니고 초․중․고등학교 12년을 특수학교(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적 행동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졸업한다.  장애인의 전문교육기관인 특수학교에서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졸업 후 시설(주간보호시설, 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시설에는 전문적인 특수교육이나 치료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장애인교육 또는 치료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도전적 행동을 가진 이용자를 캐어하고 지도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개인의 자질과 역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경력도 짧은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방법과 의도로 캐어하면서 인권침해와 학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용시설에서는 도전적 행동을 가진 이용자를 받는 것을 꺼리게 되고, 또한 이용계약서에 도전적 행동을 하는 이용자에 대해 퇴소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보호자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지난 8월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료접근성 제고와 자해나 공격 등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거점병원 2곳을 선정하였고, 시설과 특수학교 등에서도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던 중증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독립된 행동치료실을 갖춘 행동발달증진센터도 병원 내에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등록된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이 2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 조치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얼마전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이용자들의 심각한 도전적 행동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긍정적행동 지원팀을 구성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도전적 행동을 제지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전통적인 접근방법이었다면 이것을 문제행동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또 의사소통의 시도로 해석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자폐아 부모의 스트레스 요인 조사(2012년 Psychology today 기사)에서도 가정에서의 행동 문제가 2위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가정은 물론 시설과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시설에도 입소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발달장애인이 존재하고 또 시설에 입소해서도 이용자의 행동을 제어하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포항에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원,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이 있지만 어느 곳도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접근을 어려워 한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따른 긍정적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팀이나 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

곽종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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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함 회보 07호에 실린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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